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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8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14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제휴 점에 있는 ㈜ 리 버오

토 리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 랜 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대출 28,800,0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채권자 C에게 위 차량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본건 차량을 회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