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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71059

운영위원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2~3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 소의 청구권원 원고들은, 피고 운영위원회가 1개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쇼핑몰 전체의 ‘관리단’ 혹은 4개 동의 집합건물로 구성된 이 사건 쇼핑몰 전체의 ‘단지관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 E이 피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해임청구의 대상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지관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52조). 구분소유자의 관리인해임청구권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해임청구의 상대방이 변론종결일 당시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운영위원회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는 운영위원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9. 3. 10.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된 피고 E은 2011. 3. 9.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E이 이후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연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규약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