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6 2013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1:4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로 95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거래처 고객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해 두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