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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명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0:0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