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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나5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07년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되었을 무렵 아파트 대지가 준공 전보다 감소되어 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었고, 원고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로부터 보상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대지문제로 보상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관리사무소장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상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게 자신이 보상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이전부터 원고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최종계약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상 관련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일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 명의로 2013. 7. 17. 대구 수성경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최종계약자의 신상정보(동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소지하고 있으니, 개인정보유출 경위를 철처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