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7. 6. 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7. 7.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D’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