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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4:4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쓰레기통 옆에 놓여있던 대나무로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