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 2012. 8. 2. 11:10경 인천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지하철카드, 교통카드, 신한카드(F)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2. 8. 2. 11:18경 인천 중구 G 화장품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소 직원 피해자 H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스네일테라피 80 기획세트와 210,000원 상당의 스네일테라피 90스킨부스터 6개를 교부받고,
나. 같은 날 11:25경 위 I 금은방에서, 발찌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소 사장 피해자 J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