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의 뼈다귀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11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B 25톤카고 화물차를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