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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남, 36세)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도우미 여자에게 짖궂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탁자 위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다시 빈맥주병으로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두부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