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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6가단2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5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라베부착기 구매계약 및 이행 과정 1) 원고는 2015. 7. 3. 피고와 피고로부터 의약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이하, ‘이 사건 라벨부착기’라 한다

)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 및 모델: 자동라벨부착기 1SET, 금액 53,000,000원(VAT 별도) 지불조건: 계약금 30%, 15,900,000원(VAT 별도) 잔금 70%, 37,100,000원(VAT 별도) 인도기일 2015. 8. 15. 사양의 변경: 제작 중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작 기간 연장 및 제작 금액의 증감을 요할 경우 원고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검수: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검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검수 완료승인 후 합격시 납품한다. 9조: 피고는 본 계약의 납기를 엄수하여야하며 지체시는 액 구매대금 53,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1/1000씩 계산하여 대금지불시 이를 공제 정산한다.(단 천재지변 또는 원고의 사정에 의한 지연은 계산지 아니하며 피고의 사정상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는 사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계약금 및 부가세 합계 17,49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라벨부착기를 2015. 12. 2.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오버랩포장기 구매계약 및 이행 과정 1) 원고는 2015. 8. 27. 피고로부터 오버랩포장기(이하, 이 사건 ‘오버랩포장기’라 한다

)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 및 모델: 카톤 오버렙 포장기 1SET, 금액 42,000,000원(VAT 별도) 지불조건: 계약금 30%, 12,600,000원(VAT 별도 잔금 70%, 2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