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45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포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500만 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