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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2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원고는 C 및 그 어머니인 피고와 경북 청도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펜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0. 9. 2.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이 2016. 9. 26. 사망하여 조합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1,8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대여금 청구 만약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펜션 수익금으로 위 대여금을 갚기로 한 것인데, C이 사망하여 위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때에 대여금의 반환기간이 도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9. 2. 1,000만 원, 2010. 10. 27. 200만 원, 2010. 11. 1. 250만 원, 2010. 11. 2. 150만 원, 2010. 11. 10.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0. 9. 6.부터 2010. 11. 15.까지 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합계 1,400만 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2) C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도로명 주소 : 경북 청도군 E)을 신축하여 2011. 7.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16. 9. 26.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2. 23. 그 아들인 F 앞으로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