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로에서 일시 정지하였거나 서행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11: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한신에스메카 앞 4거리 교차로를 송강동 방면에서 한밭대학교 기술상용화 쎈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작동하고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테크노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웅진에너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마티즈 밴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11:52경 흉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당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