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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47663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골든오크(이하 ‘골든오크’라고 한다)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임야 3,868㎡, C 임야 1,190㎡, D 임야 3,273㎡, E 임야 572,332㎡, F 임야 59,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일금 12,500,000,000원으로 하여, ‘을’(원고 및 골든오크)은 ‘갑’(피고)에게 아래 표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기일 계약금 1,200,000,000원 계약시 1/2, 3개월 이내 1/2 중도금 500,000,000원 8개월 이내 잔금 10,800,000,000원 1년 이내 합계 12,500,000,000원 제3조(상호협조 의무) ① ‘갑’(피고)과 ‘을’(원고 및 골든오크)은 잔금지급과 채권적, 물권적으로 제한이 없고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갑’(피고)이 일본에 있으므로 ‘갑’(피고)의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의 현실적 해결방법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갑’(피고)은 ‘을’(원고 및 골든오크)에게 ‘갑’(피고)의 명의와 ‘갑’(피고)의 비용부담으로 무단점유자 명도문제 등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중략) ② 이 계약은 쌍방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책당사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그 또한 배상 내지 보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0. 4. 9. 피고의 대리인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