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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7노287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7. 22. 피고 인의 공무원자격 사칭, 감금, 폭행, 특수 폭행, 강제 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4 흰색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등 몰수 및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6. 11. 4.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4 흰색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등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30년( 제 1호), 20년( 제 2호), 15년( 제 3호),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6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에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제 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