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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59432

위임장 등 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천안시 C 및 D 토지와 위 지상 E 모텔(이하 ‘천안모텔’이라고 한다)과 함께 원주시 F 대지 1,602㎡(이하 ‘원주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를 통해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는데, 2003. 12. 1. 피고의 중개로 원주토지를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대 997㎡(이하 ‘양평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G로부터 교환계약의 차액으로 7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04. 2. 7.경 원고에게 천안모텔에 관하여 2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위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1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 서명무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2004. 2. 10. 원고의 승낙 없이 I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천안모텔과 I 소유의 충북 증평군 J, K, L 토지와 위 지상 7층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계약금도 5억 원이 아닌 5천만 원만 받은 것이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압박에 2004. 3. 초경 위 교환계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위와 같은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양평토지를 2004. 3. 12. M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리인인 N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00만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 중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나아가 G과의 교환계약의 차액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4. 9. 13. 피고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05. 1. 10. 업무상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