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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피해액, 그 수법 및 내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처벌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원심이 고려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