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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4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김치찌개, 주물럭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였거나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양이 적지 않고(중국산 배추김치 100kg, 칠레산 삼겹살 77.7kg), 범행이 약 6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의 규모,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