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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주) 이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사정상 내 명의 나 E( 주)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너의 개인 명의를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E( 주 )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채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사용 관련 승낙과 함께 인감 증명서 등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현대 커머셜( 주 )로부터 1억 6,5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또는 그중 일부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나 화주회사로부터 운수회사로 선정되는 일이 잘 진행되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