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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2고단21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C’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기 위해 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피해자 E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맡아 총괄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의 F와 멕시코의 G의 대표이다. 멕시코에 선인장 가공공장 5개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일반외과와 생화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선인장의 추출물이 주재료인 C는 두뇌활성화, 당뇨, 갑상선, 천식, 다이어트, 전립선에 특효약이며 경희대한방의료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C 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멕시코에서 한화 12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입하였는데 한 번에 너무 큰 자금이 반입되어 마약, 무기 등 불법자금이 아닌가 의심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묶여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미국과 중국에서 C를 수출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니 사업에 착수할 3억 원을 빌려주면 12억 원을 바로 찾아 사업운영에 사용하고 3억 원은 위 돈으로 갚아 주겠다. 당신에게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C 원료 10톤을 공급해 줄 것이고 위 원료를 기초로 C 완성품을 생산 판매할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국내의 독점권을 주고 정기적으로 수익분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멕시코의 G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멕시코에 선인장 가공공장 5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일반외과와 생화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C 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멕시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