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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4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최종책임자로서 요양 급여 청구나 직원 채용에 대해 보고 받고 결정하였고, 위 요양원의 직원 규모나 근무기록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물리 치료사나 위생 원의 근무 여부나 요양 급여 청구절차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양 급여 기간이 비교적 길고 급여 청구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D’ 대표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 각 요양보호 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는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및 물리 치료사 각 1명을 배치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을,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또 한,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는 배치된 직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100% 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직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산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나 아가 직원 배치기준에 비하여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