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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 전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관리 직원을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관련 계좌거래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