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6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