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3 2013고단5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7. C식당에서 매운탕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중국산 쏘가리 4kg에 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7.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C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