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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8 2013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하실길 40-6호 앞 도로를 삼척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교동 굴다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형 도로이고 진행차로 우측에 피해자 C의 D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에 주차된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우측과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과 앞문 및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좌측과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리비 1,814,000원이 소요되도록,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3,633,000원이 소요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