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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8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8. 15:28경 서울 강서구 B, MF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휴무일이어서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쇼핑카트로 막아놓았음에도 쇼핑카트를 넘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8.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98,000원 상당의 아뮬렛 운동화가 든 상자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보안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4. 10: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84,730원 상당의 쇠고기 1팩, 7,8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17,960원 상당의 초밥(생연어) 2팩, 9,480원 상당의 초밥(초새우) 1팩, 6,360원 상당의 생굴 1팩 등 합계 126,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J’ 지하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한 29,800원 상당의 광어회 1팩, 10,000원 상당의 다담은 찬모듬 1팩, 5,000원 상당의 맛 김치 1봉지, 5,530원 상당의 대구매운탕 1팩, 14,000원 상당의 와인 2병 등 합계 64,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602】 피고인은 2019. 11. 30. 13: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900원 상당의 모듬 한끼 초밥 2개, 13,000원 상당의 뚜레쥬르 케익 1개 등 합계 26,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