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45』 피고인은 2016. 9. 17.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구) 황제 예식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파도 고개로 5 앞길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수십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46』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9.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52 대 성사에서부터 같은 구 두리 봉 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853』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원 교도소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15. 16: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사용하다가 돌려줄 마음을 먹고,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그 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15. 16: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 우체국 부근 도로를, 2016. 9. 18. 1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신탄진 부근 불상의 물류센터 앞 도로까지를, 2016. 9. 30. 대전에서부터 대구 일대까지 불상의 구간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