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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0 2020가단54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 4. 10.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