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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2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시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위 가위로”를 “가위로”로, 제6쪽 21행의"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치상의 점 "을"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치상의 점 "으로 경정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