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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202

사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사무실에서, E 등 명의 영수증의 작성자 E 좌측 밑에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 利子는 매월 2%로 지급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E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2014가소46795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