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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19 2019노140

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 남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 몰래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잠이 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까지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10여 년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