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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서 귀가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짜 발이 새끼들, 시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위 E으로부터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