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35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G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김포시 I 외 23 필지에 있는 J( 이하 ‘ 이 사건 공사장’ 이라고 한다) 의 화약류 취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화약류를 취급하는 보조자들이 발파의 기술상 기준이 적합하게 지켜 질 수 있도록 지도 ㆍ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토목공사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 작업에 대한 관리 ㆍ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 작업의 관리 ㆍ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장의 토목공사 현장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H의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특히 위험성이 있는 발파작업에 대해 현장에 임하여 안전조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공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발주자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공사장 감리 자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작업, 공정, 안전환경, 검 측 업무 등에 관하여 김 포도시 철도 공사를 대리하여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발파, 연소하는 경우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 3. 11:55 경부터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