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4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대 410㎡ 중 493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2002. 3. 29.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대 410㎡ 중 493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2002. 3. 29.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