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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4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대 410㎡ 중 493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2002. 3. 29.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