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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69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4.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제로 안고 1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3:10경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경사 G에게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니 딸래미 잘 아는데 함 두고 보자. 구치소 가보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경사 H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어깨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J에게 “꼬치만 좆나 커가지고 씨발 놈들아, 부랄만 큰 새끼야, 좆도 아니겠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위 K으로부터 욕설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책상 가림막을 발로 차며“씨부랄 놈아, 좆도 아닌 놈”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