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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6:5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6번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5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작년 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폐결핵으로 인한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