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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8: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에 있는 벽성대와 완주IC 사이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봉동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좌측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약 648,8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냈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 I,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