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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02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1,847,620원 및 그 중 72,407,942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경 소외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D 소재 토지에 관한 토취장,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전입도로 계획 등의 인허가를 위한 용역 업무를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30,000,000원은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잔금 190,000,000원은 인허가 계획에 따른 토취 완료 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종중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내용 1 사업명 : 광주시 D 토취장,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 일식

2. 계약내용 1) 대상부지의 토취장 인, 허가(사업부지 전체),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에 관한 용역업무 일체 2) 토취장 허가 후 대상부지 적법시설 사업계획 제안 및 컨설팅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4)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기초조사 업무 일체 5) 토목설계업무 6) 대관업무 일체 7 종중 부지인 E에서 사업부지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8M 이상 확장 및 자체 진입로와 연결을 적극 추진

나. 피고 회사는 2011. 4. 4.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14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1. 4. 4.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 종중이 반환받게 될 선금급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소외 종중은 2012.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의 추가 1) 지구단위 지정(사업부지의 50~80% 이상) 및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8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