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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3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11.과 2011. 7. 12.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7.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중 변제받지 못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