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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6. 5. 30. 가석방되어 2006. 8. 2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09. 5. 25.자 사기 피고인은 C에게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관광호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5.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오빠인 A이 관광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 대신 함바식당을 운영해보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는 돈을 일부 걸어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다음 날 이를 피고인의 딸 F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려면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사경비가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8.경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호텔의 건축주나 시공자가 아니었고, 위 공사는 공사비용 부족 등의 상황으로 2010. 3. 5.경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함바식당을 운영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