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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9 2016고정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전기 밥솥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2,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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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