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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50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자 L의 임금 1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 후 대포 통장 등을 개설하여 판매한 것 등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전자매체 등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 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2010. 4. 2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 하여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