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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4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에 있는 수원시청 제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5.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