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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2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2. 11.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및 순금반지 8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34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 자료 첨부)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2007고합1)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