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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0046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2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 F에게 각 2,000분의 12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I(1933년생)은 J(1932년생, 1971. 9. 20.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1954년생), 원고 B(1955년생), K(1959년생, 1998. 3. 13. 사망, 이하 ‘망 K’라고 한다

), 원고 F(1964년생), 원고 G(1967년생)를 두었고, 망 J가 1971년경 사망한 후 L(1937년생)과 혼인하여 슬하에 M(1973년생)과 피고(1976년생)를 두었다. 2) 망 K는 1985년경 원고 C(1960년생)와 혼인하여 원고 D(1985년생)와 원고 E(1987년생)을 두었다.

3)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3. 8. 7. 적극 및 소극 재산 없이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L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M이 있다. 나. 망인의 재산 증여 및 수증 재산의 매도 등 1) 망인은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각 ‘증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수증자’란 기재의 상속인들에게 생전증여하였고, 각 증여일 무렵 각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중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즉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일자’란 기재일 무렵 N, O와 각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L은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08. 9. 1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1. 6. 23. N에게 2011. 6.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 및 L이 수증받은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감정가는 각 ‘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 G,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한편, 원고 B, G, 망 K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