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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2.13 2018가단11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T 임야 20,194㎡ 중【별지】 표 ‘상속 후 임야지분’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마을 주민이던 망 U과 망 V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는바, 망 U, 망 V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표 ‘상속 후 임야지분’란 각 해당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같은 표 ‘해지일’란 각 해당 기재 일자와 같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