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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6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물품의 가액이 시가 80만 원 상당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