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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C이 운영하는 D헬스타운 입구에 이르러 위 헬스타운 회원들의 운동화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회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타운 회원들의 운동화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회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서(수사기록 86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6년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