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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4구합1913

손실보상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국방ㆍ군사시설사업((D 이전사업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부지: 논산시 E 일원 697,207㎡ 3) 고시: 2013. 10. 29. 국방부 고시 F 4) 사업시행자: D 총장(보상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 1) 보상 대상: ① 논산시 G, H 소재 닭 60,000두 규모의 양계장(이하 ‘제1양계장’이라 한다

) ② 원고 A이 I, J에서 닭 65,000두 규모로 영업하던 양계장(이하 ‘제2양계장’이라 한다

) ③ 원고 C가 K에서 닭 83,700두 규모로 영업하던 양계장(이하 ‘제3양계장’이라 하고, 제1, 2, 3 양계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계장’이라 한다.

) 2) 보상금액: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제1양계장에 대하여는 1억 20,000,000원, 제2양계장에 대하여는 1억 31,250,000원, 제3양계장에 대하여는 1억 67,450,000원 3) 수용개시일: 2014. 9. 10.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에 의한 수용재결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제1양계장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 소유자인 L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원고 A, B이 실제 운영자이므로, 실질보상 원칙에 따라 원고 A, B에게 제1양계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령, 원고 A, B에게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던 원고 A, B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